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조국보다 실세 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에 쏠리는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5:48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05:48

신임 김외숙 인사수석 발탁 놓고 공방 이어져
靑 "인사수석, 누구보다 균형감각 있는 사람"
박상병 "자기들끼리 인사하겠구나 생각할 것"
"인사 정책 바꾸겠다는 메시지도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명한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법제처장으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헤드헌터만 인사수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인사수석은 사람을 잘 보고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을 만나 넘칠 정도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청와대 제공]

이 관계자는 또 "법제처장을 하면서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는데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균형인사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청와대의 인사수석 경력을 보면 시민사회수석을 경험하고 인사수석을 한 분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전임 조현옥 수석이 여성계에서 일했던 것처럼 이번 인사수석은 법조계에서 역량을 보이셨던 분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사 발탁 과정에서 거듭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인사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서다.

김 수석이 과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설립했던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야권에서 의혹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30여년의 인연이 있다는 점이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의 30년 지기 아니냐"면서 "초록은 동색이라 했다. 문 대통령의 눈빛만 보고도 의미를 간파하겠지만 그만큼 넓은 인재풀을 활용하기보다 결국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부터 챙길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청와대 왕고참 또는 왕수석이라고들 하는데, 이제 30년 지기 후배가 (청와대에)들어왔으니 진짜 복심이자 실세는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붙여야 할 명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사검증은 객관적으로 적재적소에 골고루 적합하고 균형 잡힌 인재를 발탁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힘이 실리는 인사수석은 다시 말해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일부 정치평론가들도 아쉬움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번 인사에는 논란이 됐던 인사정책을 바꾸겠다는 메시지가 없다"며 "인사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려면 조국 민정수석 역시 교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인사수석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겠는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