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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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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지난 달, 벤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타다’였다. 유명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피력으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타다’의 광고효과는 확실했다. 더불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정책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라고 정부는 정의했다.

혁신(革新)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창조, 발견, 발전,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지불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관심이 가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예로, 밤 늦게 운행되는 택시의 부족 또는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가 힘들게 느낀 소비자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혁신적(?) 대안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택시 업계에는 이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많은 업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참 우리나라에서 택시업계를 논할 때,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큼지막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Starbucks, Nordstrom, 그리고 Amazon의 Whole Foods 등을 비롯한 많은 주요 유통 브랜드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막바지 테스트 중이며,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Facebook 또한 2020년에 자체 개발한 가칭 ‘글로벌코인’을 개발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2020년 1·4분기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린 회사 개발자들을 위한 F8 행사에서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쥬거버그(Mark Zuckerberg)는 암호화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전송하는 것이 사진을 전송하는 만큼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었다.

또한 블록체인 업체인 플렉사(Flexa)에 따르면, 현재 많은 유명 유통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앱인 스패든(Spedn)을 테스트한 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 수를 올해 안에 1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 19세기의 금본위제에서 20세기 기축달러제로 이제 21세기는 디지털통화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젊은이들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지급수단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 맞춰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4월에 시행될 일본의 개정안은 현재보다 더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 및 거래소의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더 투명한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 거래소들은 암호자산들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차가운 지갑(Cold Wallet)'으로 보관 관리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소의 과장 광고 금지 규제 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 또는 폐지되는 암호자산은 사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암호화폐의 규제리더의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빠른 세계적 변화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방관자처럼 느껴진다. 소비자들의 수요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불법적이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공급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엉성한 중재자 또는 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한민국헌법제37조[i]에 따라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해 시장의 심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i]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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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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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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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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