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수준 발언, 시기상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경사노위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업무협약' 참석
박영선 "그동안의 발언으로 중소·벤처기업 입장 충분히 전달했다...위원회가 결정할 일"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노·사·정 맞손..."스마트공장으로 일터 혁신 이뤄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의 스마트 공장,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본다"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발언한 내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했다. 이에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오는 11일 미국 연방 하원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번 한미동맹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원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미국 연방의회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기관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을 계기로 노·사·정이 본격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으로는 △영진 △삼보팩 △화인알텍 △파라텍 △바이오프로테크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가 도입한 7900개의 스마트공장을 살펴보니 생산성은 30% 증가하고, 고용 또한 3명 이상 증가했다"며 "스마트공장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생산성 증가가 고용을 더 늘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임금, 사회적 갈등 문제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협약식이 노사가 함께 논의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적 혁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특히 노사정이 함께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 참여에 의해 이뤄질 때 지속가능성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일터혁신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가 적절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진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조위원장과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의 스마트 공장,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