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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4:07

[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진주 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19.6.10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균열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최고 2000만원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1~2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 오는 20년 초부터 건축주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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