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중견기업 86.5% 매출 3000억 미만…상속공제 기준 완화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08:23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9: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출 5000억원으로 올리면 혜택받는 기업 282개 불과"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자산·고용유지 기준 10년→7년"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분할납부로 세부담 완화 가능"
"할증평가제도는 적용방식 관련 용역 결과 기다리는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6.5%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실장은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만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며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3969개에 달한다. 즉 매출액 상향 조정 시 혜택을 보는 기업은 7%에 불과해 굳이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지난해 세법심의과정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축소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 정규직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사전 공제배제 후 사후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제산세제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이 정부나 국회에서 변할 가능성은 없나.

▲매출액 기준은 부총리께서 수차례 밝혔듯이 공제한도와 매출액 기준 변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중견기업의 86.5%가 포함된다.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이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 국회에서 논의 하겠지만 현재로서 정부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최근 5년간 몇 개고 혜택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추산한 게 있나.

▲(이 과장) 2017년은 91건이고 그 전에는 연간 70여건 수준으로 공제제도를 이용했다.

▲완화효과가 몇 개 기업에 추가로 적용될지를 알려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혜택 받을지에 대해 전수조사해야한다. 그것까진 안했다. 다만 지금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혜택 받을 걸로 본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연간 70여건이 전체 상속기업의 0.2%도 안된다고 비판한다.

▲상속세 내는 비율이 3% 되는데 상속세 공제가 꽤 된다. 일반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를 했지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완화하면서 책임도 확대하고 책임 경영 강화도 고려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산업분류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면 해당되는 업종이 많아져서 문제다. 국회에서는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가자는 입장인가

▲현재 중분류 내 소분류 안에서만 전환 가능하다. 국회는 대분류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테스크포스(TF)에서 제기한 내용은 중분류에서 다른 중분류로 가자는 것이다.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되 심의위 둬서 제한적으로 심사하자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개정사항 보면 중견기업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있는데 10년 기준은 유지되는 것인가.

▲(이 과장) 그것도 다 7년으로 바뀐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상속인이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 있나.

▲(이 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인 탈세가 아니다. 상속세는 개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상속이나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생길 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별도 자료는 없다. 예를 들어 외환법에서 탈세·회계부정 하면 그 법에서 처벌받게 된다. 그걸 상속·증여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사후기간 10년서 7년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고용유지의무기간 뿐인가.

▲(이 과장) 업종과 자산, 지분, 고용 등 모든 제도가 전부 10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7년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상속세율을 같이 인하하자는 주장도 있다.

▲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명목세율은 높은데 상속세 실효세율 높지 않다. 상속 실효세율은 19.5% 되고 증여세가 25%정도다. 지금단계에서 세율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할증평가제도에 대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 

▲할증평가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할증평가는 대부분 나라들이 어느정도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객관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서 평가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면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독일은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방식이 다르다. 용역 나오면 고민해야 한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분류까지 풀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분류는 아까 말한것처럼 당에서는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되 위원회 설치해서 하자는 안을 제기한 상태다. 내일 당정협의에서도 그런 의견 제기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완전히 대분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업종전환 제한을 과감하게 못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과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기본 취지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경영상 노하우나 고용의 승계,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대가로 상속세 관련 세제특례를 부여하는 거다. 업종분류를 완전히 풀게 되면 그런 부분과 당초 가업상속공제 취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연부연납제도를 완화해 실제 세 부담을 20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일시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 안되는 피상속인은 연부연납제도 통해 충분히 부담 덜 수 있다. 

-연부연납과 분납은 무슨 차이인가.

▲(이 과장) 연부연납도 분납인데 조세법에서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할 때 분납이고 더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할 때는 연부연납을 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