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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한진 모녀 오늘 선고...구속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48

대한항공 여객기 통해 해외명품 밀수입한 혐의
검찰은 결심에서 모녀에게 각각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에 따라 선고가 나온다면 모녀는 법정에서 즉시 구속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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