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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회삿돈 횡령’ 배성로 전 동양건설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1:33

13일 서울고법, 횡령 등 혐의 배성로 전 회장 항소심 선고
재판부 “허위계약 통한 불법영득의사 인정…비난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법인이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성로(64)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양인도네시아와 기술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41억원을 국내로 송금 받았다”며 “피고인이 자금을 송금받은 시점에 불법 이득을 얻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동양종합건설로 귀속돼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회장으로서 허위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사 개시 후 직원들을 통해 관련자료 은폐를 시도한 점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산업은행으로부터 79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계열사 영남일보의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동양종합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기 위해 포스코 임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배 전 회장 측은 지난해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이 동양인도네시아에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이라며 “불법 이득을 얻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그가 동양인도네시아의 자금 41억원을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받아 횡령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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