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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과장, 징역 10년…“용납될 수 없는 범죄”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3:44

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이 세운 회사에 입찰 정보 넘겨준 혐의
재판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뇌물 건넨 전직 직원은 징역 6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직 법원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 등 1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으로 자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억5000만원이라는 뇌물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경위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함께 기소된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손모는 징역 10년을, 행정관 유모 씨는 징역 6년, 행정관 이모 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인 남 씨가 세운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대법원 내부 정보 등 입찰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이었던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24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대법은 감사 이후 입찰비리에 관여한 행정처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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