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런던-중국 증시 연계 '후룬퉁' 공식 출범, 중국 화타이증권 '1호' 상장사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타이증권 런던거래소에서 GDR 발행,20일부터 거래시작
중국과 영국 우량 상장사 A주와 런던에서 상장 및 거래 기대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상하이 증시와 영국 런던 증시를 연계하는 '후룬퉁' 제도가 4년여의 준비 끝에 오늘 공식 개통됐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17일 오전 8시(현지시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후룬퉁 개통 기념식이 개최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화타이(華泰)증권이 런던 증시에서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을 발행, 후룬퉁 거래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됐다.

화타이증권은 최대 8천250만 주의 GDR을 발행, 약 16억92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가격은 주당 20.5달러로 책정됐다. GDR 발행 규모는 전체 주식 자본의 10% 수준이다. 거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 후룬퉁 거래란, 중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후룬퉁(滬倫通)이란 상하이를 뜻하는 한자 '후(滬)'와 런던을 뜻하는 중국어 한자의 첫 글자 '룬(倫)', 통한다는 뜻의 중국어 '퉁(通)'을 합해 만든 합성어다.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상하이-홍콩 주식교차 매매 제도 '후강퉁(滬港通)', 선전-홍콩 주식 교차 매매 제도 '선강퉁(深港通)'과 유사한 개념이다.

중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후룬퉁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2018년 개통을 확정했고, 첫 번째 케이스인 화타이증권도 준비를 완료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정식 출범이 올해로 미뤄지게 됐다.

후룬퉁은 먼저 시행된 후·선강퉁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후선강퉁 역시 중국 본토 증시와 역외 시장을 연계한다는 자본시장 개방의 의미가 있지만,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외국 시장으로 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런던거래소는 완전한 외국 자본시장으로 중국 증시와 연계는 A주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욱 확실하다. 

후룬퉁을 통해 중국과 영국의 경제 금융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유럽 국가 가운데 중국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런던거래소는 유럽 최대, 세계 4대 증권거래소다. 런던은 또한 홍콩의 뒤를 이어 세계 2대 역외 위안화 허브다. 후룬퉁 개통으로 영국 등 해외 투자자들이 A주 주식을 위안화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위안화의 국제 수요 확대로 이어져 위안화의 국제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장기업 투자자 요건 까다로워, 간접투자 방식 

후룬퉁의 거래 방식도 후·선강퉁과는 많이 다르다. 후·선강퉁은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직접 중국과 외국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후룬퉁은 런던과 상하이 상장사가 상대 시장에 DR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거래하는 간접적 투자 방식을 취한다.

상하이거래소 상장 기업이 런던거래소에서 해외주식예탁증서(GDR)에 발행하고, 이는 런던거래소에 설립된 상하이 A보드(Shanghai Board A)에서 거래된다. 반대로 런던 상장사는 상하이거래소에서 중국주식예탁증서(CDR)을 발행, 중국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DR 발행 요건과 투자자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중국 개인 투자자는 주식계좌 잔고가 300만위안 이상이어야 후룬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후·선강퉁의 개인 투자자 자산 규모 요건은 주식계좌 잔고 50만 위안 이상인데 이 보다 6배가 많은 규모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 거래 참여는 힘들고 기관 투자자 거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런던거래소가 제시한 GDR 발행 규정도 엄격하다. 발행인은 신청서 제출 120거래일 이내 적어도 29억 달러(약 200억위안)에 달하는 평균 시총을 유지해야 한다. 런던거래소의 규정에 부합하는 A주 상장사는 모두 260개로 집계됐다. 

반대로 영국의 우량기업도 A주 시장에서 CDR을 발행하게 되면 중국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