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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 “대체로 인정”…검찰, 내달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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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수사 앞두고 마룻바닥 등에 증거 은폐한 혐의
피고인들 “대체로 인정하지만 다툴 여지…검찰 기록 봐야”
검찰 “현재 공범 수사 중…내달 초 마무리하고 제공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증거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세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달 초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 모 상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안 모 씨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이 모 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시각에 재판을 받았다.

이날 백 상무와 서 상무 측은 “자료 삭제 및 지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영장심사 당시와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분식회계와 삭제된 증거와의 관련성이나 자료삭제 지시, 사업지원TF 관여 등 많은 부분에 다툼이 있다”며 “정식 공판기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양 상무와 이 부장 측도 “증거인멸 행위의 태양은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대체적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 대리 측은 “증거인멸죄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인멸한 문서들이) 분식회계 혐의의 증거가 되는지 그 부분도 판단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마치 다 한 것처럼 돼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에 대한 강압이나 회유 정황이 있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내달 8일부터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을 은닉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시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난달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룻바닥 밑에 숨겨진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달 10일 안으로는 증거 인멸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류인 회계 부정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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