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WTO, 中 요청으로 '시장경제지위' 소송 중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네바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대부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WTO가 중국의 요청으로 소송을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WTO 분쟁 심사 패널들을 인용, 중국이 WTO에 제기한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소송을 중단키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받아 들여야 한다.

해당 소송에 정통한 WTO 관계자는 판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불리한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중국이 소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중국은 WTO에 법적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지난주 14일 WTO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멈췄다.

관계자는 "중국 측을 지지한 패널이 거의 없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심사 패널들의 근거를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2월 중국은 미국과 EU를 상대로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의정서를 근거로 15년 후에는 자국이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1월에 나온 KIEP 북경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입의정서 제 15조는 가입 후 15년 동안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덤핑 폭 산정기준으로써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을 시장경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의 경제 간섭으로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비롯한 중국산 물품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과잉 공급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는 대(對)중 수출국들에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

WTO 관계자는 "중국이 무언가를 얻으려했지만 큰 패배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발적 이슈로 떠올랐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