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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12

"국민소득·해외여행 증가 감안하면 한도 낮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확대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 늘었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8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됐다.

2014년 산업연구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 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되면 국가안전은 물론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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