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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투자금·비트코인 등 470억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2:00

가상화폐거래소 E社 운영자 이 모 씨,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고객 예탁금 329억원 등 빼돌려 생활비·개인투자금 무단 사용
법인이 맡긴 비트코인 ‘돌려막기’로 적발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파악·통제 어려워 유사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객이 맡긴 돈 329억원과 141억원 규모 비트코인 등 470억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등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빗썸(Bithumb)’이나 ‘코빗(Korbit)’ 등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 홈페이지에 띄워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의 거래창인 것처럼 꾸미고 거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약 3만명의 회원을 대량 유치했다.

이 씨는 이후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 주문을 받고 회원 계정에는 마치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장해 매수대금을 빼돌렸다. 이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고객 예탁금은 모두 329억원에 달한다.

또 고객이 투자한 141억원 규모 비트코인도 빼돌렸다. 그는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이들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며 범죄 행위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빼돌린 예탁금 등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에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뿐만 아니라 2017년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를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억원 어치를 판매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제보와 법인 고객의 고발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 압수수색, 서버, 계좌, 전자지갑 추적·분석 등 수사를 벌여 이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와 같은 기만적·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어 비슷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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