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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0:06

1년 미만·컨소시엄 구성 기업도 참여 가능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도는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대상’을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한 ‘상가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이 완화됐다.

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변경공고’를 공개하고,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 △15년(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한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받은 뒤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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