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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지급 연 1회→2회...8~9월 신청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39

홈택스·거주지역 관할 세무소서 접수..12월 지급
올해 근로장려금 예산 3.8조원…334만가구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맞벌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이 3600만원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받으려면 8~9월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하면서 지급 방식을 크게 변경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 지급했다. 예컨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5월 신청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지급했다. 이렇게 했더니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최대 1년8개월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당해연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받은 후 12월에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을 주는 제도다.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다만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기면 근로장려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3조8000억원(334만가구 지원)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5월 받은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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