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업자 갑질 차단...오염물질 측정 중개기관 만들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2:00

사업자-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 해소
미세먼지 배출 조작 시 즉시 '조업정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염물질 측정과정에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6.2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은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를 바꾸기 위해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해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료사진.[사진=로이터 뉴스핌]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 1년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굴뚝에 인식지표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에는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를 적용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을 이용한 단속모습 [사진=경기도]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점검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1~2㎞ 떨어진 곳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해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

내년 4월 예정된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하고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