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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8월부터 지급 중단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7:2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했던 월례비를 이달부터 중단키로 했다.

월례비 미지급을 이유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태업 행위를 한다면 이미 지급된 월례비를 소송을 걸어 돌려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전문건설업체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7월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월례비란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작업이 연장 될수록 더 유리하다. 계약기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데다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같은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급행료 성격으로 주는 돈이 월례비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월례비가 관례가 되면서 임금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그리고 노동 당국이 지난달 체결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서는 월례비 지급을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월례비 지급중단 결의는 지난달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문협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수도권, 대구·경북지역 업체들도 동참 했다. 6월분 월례비는 이달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월례비 지급 중단은 8월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전문협은 이날 이번 월례비 지급 중단 사항을 종합건설사와 공공기관에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종합건설사와 공공 발주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월례비 관행을 끊을 수 있다는 게 전문협의 주장이다.

다만 그동안 업계 관행이었던 월례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협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선 이미 월례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업체의 안전 관리 부실 사항을 찾아내 노동 관청에 고발하는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협은 이같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과 고발행위가 잇따를 경우 기존 지급된 월례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은 풍속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게 전문협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들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안전기준은 실체가 없는 조종사 스스로 만든 기준인 만큼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종사들의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호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기존 월례비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수차례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전문협은 설명했다.

전문협 관계자는 소속 회원사들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당장의 손실과 손해가 우려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다시 사랑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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