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日 화이트리스트'서 빠지면 1100개 부품조달 차질…정부, 대책마련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티타늄 합금·주파수 변환기 등 수출규제 강화
'금수조치'는 아니지만‥부품조달 차질 불가피
정부 "품목 많고 기준 모호"…다음주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8월 중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비(非)화이트국으로 분류되면 수출심사 대상 품목이 늘어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화이트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7개 국가가 해당된다. 동아시아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 리스트 제외 시 日 소재·부품 대부분 수출 규제 강화…'금수조치'는 아냐

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를 중요도에 따라 통제대상 품목과 감시대상 품목으로 나눠 관리한다.

통제대상 품목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지난 4일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수출허가 시 3년간 유지)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계약 건별 수출 허가)으로 전환된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 통제대상에 해당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구원들이 투명 폴리이미드(PI)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감시대상 품목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민감하지 않지만 산업활용도가 높은 품목으로 티타늄 합금과 주파수 변환기, 탄소섬유 등 1100여개 전략물자가 포함된다. 일본은 화이트국의 경우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는 국가로 판단해 해당 품목의 수출 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국 지위를 잃게되면 일본 기업들은 그간 신청이 면제되던 전략물자에 대해 새롭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9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제품을 시급히 조달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가 일본제품을 대체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리고 적당한 수준까지 따라잡으려면 4~5년은 걸린다"며 "(제품 공급이 지연되면)국내 기업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도 위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일본이 수출을 지연시키더라도 통관 자체를 막는 '금수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생산공정 전체가 중단되는 제품의 경우 공급이 늦어진다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정부 "품목기준 모호하고 분량 방대해"…대응책 마련에 시간 걸릴 듯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일본이 동일한 품목도 성능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는 점도 대응책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별로 기술적인 사양과 순도가 달라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전략물자 분류기준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불소함량이 혼합물 전체 중량의 30%를 초과하면 통제대상 품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수출규제가 강화된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도 파장 범위와 중량에 따라 규제정도가 다르다. 

현재 수입통계를 관리하는 무역협회와 관세청이 나서 규제가 강화되는 1100여개 품목의 수입현황을 모니터링 하고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과거 수입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양팽 연구원은 "국내에서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사용하는 HS코드 중 품목이 가장 세분화된 HS 10단위 코드보다도 (일본의 품목분류가) 더 세세하게 나뉘어져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의)품목분류를 대응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구체적인 피해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번주 중 업계 지원을 위한 초단기 및 중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수출규제 강화로 피해를 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