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화웨이 명운 걸린 독자 OS 훙멍 베일 벗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화웨이 개발자대회에서 훙멍 소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화웨이가 자체개발하고 있는 OS '훙멍(鴻蒙)'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베일을 벗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화웨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 탑재가 불가능해지자 화웨이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OS '훙멍'이 존재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밝혔지만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8월 9~11일 둥관(東莞)에서 열리는 2019 화웨이 개발자대회에서 훙멍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했다. 화웨이가 개발자대회에 맞춰 훙멍을 소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5G, 사물인터넷, AI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되는 이번 개발자대회에는 1500명의 화웨이 협력 파트너와 5000명의 글로벌 개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발자대회에서 훙멍의 소개가 유력시되는 이유는 훙멍의 성패가 '생태계' 구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통통신 장비 전문 기업인 화웨이가 자체 OS를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화웨이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생태계다.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어서 앱 개발자들이 훙멍을 위한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훙멍의 앱 마켓에 다양한 앱이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훙멍을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화웨이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훙멍을 공개하고, 훙멍 앱마켓을 위한 앱 개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에 따르면, 훙멍은 2012년부터 화웨이가 연구개발에 착수한  리눅스 기반 OS 시스템으로 모바일에 한정되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모바일, 컴퓨터, TV, 자동차,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APK와 호환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웹 응용도 지원한다고 강조한다. 

화웨이는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훙멍의 뛰어난 호환성과 범용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보다 시장 점유율은 적지만 사용가능한 기기의 종류가 많고, 현재 안드로이드 앱과도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 규모와 화웨이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도 '훙멍'의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측에서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미 5월 24일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국 상표국에 '화웨이 훙멍'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 한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훙멍의 상표권 등록을 해뒀다. 

중국 상표국에 등록한 멍훙 상표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OS,GPU, 문서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 설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업무 파트 CEO도 화웨이가 자체 개발하는 OS 훙멍이 이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인 바 있다.

다이차이징은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훙멍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기 전 100만대 정도의 훙멍 OS 탑재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거나 비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