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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기승...분양권 전·월세 계약 사기 피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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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단지 마이너스피 분양권 전매 사기...집주인 계약금 받고 잠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전·월세 세입자를 상대로한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월세 이중계약부터 분양권 전매 사기, 전·월세 계약 체결후 임대인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신규 대단지 아파트 반전세를 알아보던 A씨는 인근 한 공인중개소에서 집주인과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으로 수백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잔금 당일날 집주인 B씨는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황한 A씨와 공인중개업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은채 잠적했다.

이후 집주인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세입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파기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계약을 맺었던 공인중개소도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서면 계약서상 문제가 없어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역시 마이너스피 분양권을 소유한 집주인 B씨 소유였다. 임차인 C씨는 계약금으로 수백만원을 이사 당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이삿짐을 싣고 아파트 단지로 왔지만 집주인의 개인 사유로 계약이 깨져 되돌아가야 했다. C씨 역시 아직까지 수백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평택에서만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B씨는 마이너스피 분양권을 4~5채 산 뒤 전·월세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한 뒤 수백만원 가량의 계약금만 받은채 잔금 당일날 잠적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팔기 원하는 원분양자에 되레 웃돈을 받고 마이너스피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명의변경을 곧바로 한 뒤, B씨가 원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아 원분양자만 발만 동동 구르는 일도 벌어졌다. 원분양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도금 대출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이렇게 B씨는 아파트 단지마다 제도가 다른 마이너스피 분양권의 헛점을 이용해 웃돈, 계약금만 받고 잠적했다. 마이너스피 분양권은 미분양 지역이나 시세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흔히 거래된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이체한 집주인의 계좌에 대해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다. 집주인이 소유한 분양권에 대해선 가압류를 걸어놓진 못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대한 소유 제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A씨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이 사건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 이관된 상태다. 해당 경찰서는 A씨가 모아둔 증거서류 및 녹취록 등을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알아보니 주변 일대에 똑같은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이너스피 분양권 전매 헛점을 이용해 세입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호소할 곳이 없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과 경남 창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맺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의 부동산 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십억원 규모여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기 수법은 이랬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위임을 받았다고 속인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이중계약을 하고 그 차익을 챙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법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부터 계약서, 집주인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한 한 전문가는 "공인중개소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서 쓸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집주인에 대한 재무상태며, 대출 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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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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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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