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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불참' 최저임금위 또 파행...이번주 결론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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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회의에 노동계 9명 불참.."사용자 태도 분노"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마무리…단 이틀뿐
공익위원 "노동·경영계 수정안 제시하면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9일 열린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끝내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노동계의 불참으로 다음주까지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안에 공식 반기를 든 것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노동계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최초안 삭감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경영계는 당시 2010년 최저임금을 5.8%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6년 이후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액수다. 

이날 노동계 회의 불참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안갯속이다. 최저임금위가 주장하는 11일까지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1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선 10일, 11일 단 두 차례 회의만 남았다. 만약 이때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진다해도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노동계의 불참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갈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비록 여러가지 이유로 전원 참석하지 못했으나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상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주질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경영계는 노동계 불참에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로써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임금 삭감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나머지 공익위원들은 노사간 불협화음이 장기회되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이날 제10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 의지는 분명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안했다"면서 "노동계가 들어오면 내일부터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공익위원안 제시에 대해선 "공익위원의 역할은 정책구간을 설정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합의를 위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노사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위원이 정책구간을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놓으라는 건 노사 양측이 본인들의 무거운 짐을 공익위원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사자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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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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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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