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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담배 사와라' 인권침해” 靑 청원…공군, 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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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원들 인권 침해하고 사적 지시’ 주장 제기
“담배 사와라”‧“운 좋아 살아있는 줄 알라” 폭언
공군, 감찰실서 대대장 대상으로 사실 확인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대대장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인 지시를 하고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공군은 이 청원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모전대 모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0일 기준 이 청원에는 500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오는 8월 4일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장문의 청원 글을 ‘비행안전저해’, ‘폭언’, ‘직무태만’, ‘인권침해’, ‘사적지시’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대대장의 비위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비행안전저해’ 항목에서 “대대장은 비행 브리핑 이후 비행 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 브리핑되지 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으로 지시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했지만 비행준비 및 브리핑을 미실시했고, 또 비행비화록(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를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리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폭로했다.

‘폭언’ 항목에서는 “외부 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하면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만 남아 있다’,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대대가 개판이다’ 등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히 특정 대대원에게는 ‘니가 개냐? 사료 처먹게?’, ‘너희는 운이 좋아 여태까지 살아 있는 거야’라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무태만’ 항목에서는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고, 비행 감독을 수행할 시간에 테니스 등 개인 운동을 하거나 취침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적 지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항목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강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전 대대원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심지어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를 강제로 조사하고 제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15특수임무비행단 주기장에서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서울·성남지역 예선이 진행된 가운데 개막식에서 특수임무 병사가 경계 임무 도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종일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청원인에 의하면 대대장은 사적인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청원인은 ‘사적 지시’ 항목에서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지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 불특정 인원에게 ‘출근하며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고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의 경우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 공유 및 출동 대비 상태를 신속히 보내고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조종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 중인 것인데 그러한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 말미에서 “대대장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어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 장병들의 인권,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군에 따르면, 청원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대대장은 청주의 한 공군부대 소속이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파악하고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사실 확인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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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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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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