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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외사업장 인권유린 사실 아냐” 적극반박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8: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8:04

자사 뉴스룸 통해 “인권 유린 사실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 해외사업장에서 노동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만약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삼성전자의 아시아 해외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장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베트남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종인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를 들며 반박했다. 이 매체는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음으로써 기숙사는 ‘주거를 회사에 의존하게 해 회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 삼성전자는 "박닌 사업장 근로자 중 박닌과 인근 출신은 50%가 넘고,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출근하는 비율 역시 5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직원의 부검에 삼성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형사 절차인 부검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검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숨기려 했다면 부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한 이 기사는 한 언론사가 지난달 18일부터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연재 중인 탐사보도 시리즈다.

[자료=삼성전자 뉴스룸 갈무리]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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