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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인가전, 문턱 낮췄지만 시장 '냉랭'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31

중견기업 참여 독려하고 신청기간도 연장 등 총력적 나선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의 높은 벽에 '흥행'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의 흥행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신청기간도 한 달가량 연장하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기존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판을 키워줄 '혁신 플레이어'도 없다보니 흥행하긴 어렵지 않겠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신청 기한을 한 달가량 늘려준 것은 더 많은 플레이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 도전자(토스·키움뱅크)와 신규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 인가전 흥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또 인가 심사방식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 예비인가 당시 '혁신성'과 '자본안정성'을 문제로 탈락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사례를 참고해 이 두 가지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소상히 설명했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 예비인가에 자본력이 탄탄한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ICT(정보통신) 업종에 국한됐다는 인식을 바꾸려 한다.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모든 비금융 주력자에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에 한해선 ICT가 주력인 곳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 예외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번 인가전에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설명회 당시 참석했던 BGF리테일(CU편의점), 위메이크프라이스, 인터파크 등이 유력 업체로 거론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비인가는 참패할 것이란 우려가 금융권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선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토스뱅크와 이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진출 리스크로는 우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형 ICT기업 KT를 대주주로 야심차게 출범한 케이뱅크가 출범 2년을 맞은 상황에도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은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의 벽이다.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필요한데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키움뱅크 역시 재도전 의사가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번 예비인가 탈락 이후 주주사들간의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주주사들 사이에서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이번 예비인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 역시 "많은 업체들이 예비인가에 참여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어려워보인다"며 "당국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 추가 완화 등에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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