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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4:44

민주노총 "15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부당함에 대한 항의·책임 절감에 따른 당연한 결론"
"공익위원도 사퇴해야...최저임금 논의 부당하게 이끌어가"
"'최저임금 구간설정' 시도·추가 논의 호소 거부"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이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실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 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다”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 몫은 4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몫은 5명이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다.

앞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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