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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환불 제도 변경…“환불시 ‘위약금’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0:57

주말 승차권 최저위약금 없고 환불기간도 늘어
출발시간 이전·이후 열차 변경도 무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 열차 승차권을 환불할 때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가 변경된다.

이번 제도는 고객의 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열차를 이용했던 고객의 환불 패턴과 고객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코레일 사옥전경 [사진=코레일]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말(금~일) 승차권의 경우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출발시간, 좌석, 여객 구분 등을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원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시간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 입장에서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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