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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여행 환불 거부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1:21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모씨는 지난해 7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A펜션을 7만9000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휴가 당일 도착한 펜션은 신씨의 휴가에 대한 달콤한 상상을 산산조각 냈다.  곰팡이 냄새가 펜션을 가득 에워쌌다. 신씨가 두 시간 넘게 환기를 하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해 봐도 곰팡이의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습기 제거를 위해 틀었던 에어컨에도 곰팡이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았고, 다음 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모씨는 올해 5월 남편과 북해도 여행을 가고자 여러 경로로 알아보다 B여행사의 여행상품(269만8000원)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 100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예정일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다. 이씨는 여행사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되지만 이씨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해 받지 못했다.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모두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지난 2016년에는 2796건, 2017년에는 3145건, 지난해에는 3307건이었는데 특히 여름철에 몰려 있었다.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때 발생한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자료=한국소비자원]

3년간 접수된 숙박과 여행, 항공 관련 피해구제 건수(9248건) 가운데 여름철에 접수된 사례는 21%(1940건)에 달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숙박은 전체의 26%, 여행이 19.8%, 항공 19% 순이었다.

숙박 분야는 2016년 603건에서 2017년 829건, 2018년 816건으로 지난 3년간 200건가량 증가했다. 여행과 관련해서도 2016년 931건에서 2017년 1064건, 지난해 1054건으로 증가 추세다. 항공 관련 피해 사례는 2016년 1264건에서 지난해 1437건으로 뛰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휴가 기간 중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계약서과 영수증·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자는 가격과 시설·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휴가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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