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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사에 신외감법 대처방안 안내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5:13

거래소 19일 '코스닥 상장법인 경영진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낮 12시부터 서울 역삼동에 코스닥상장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간담회는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이 신외감법 시행 등 자본시장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상장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코스닥 상장법인 지원서비스 소개’ 주제발표와 상장기업 23년 소회, 건의사항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당시 상장한 전통업종 기업이 주로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도입으로 회계처리 책임과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위반금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 직무정지, 공인회계자 직무일부정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또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마련하지 못해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도 조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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