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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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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31일 발사체, 신형 방사포” 주장
국방부‧합참,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서 北 매체 보도 부인
“비행 특성 등 분석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
일각서 ‘미사일급 방사포’ 가능성도 제기…軍 “세부 탄종 분석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25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앞서 이날 오전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며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어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고,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적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전날 합참 등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합참은 앞서 지난 31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사거리 600km, 고도는 3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북한 매체 보도 이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은 비행특성 등이 엄연히 다른데 우리 군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방사포 VS 탄도미사일 뭐가 다른가…“‘화염’으로 구분”
    일각에선 ‘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방사포일 수도’ 주장 제기돼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차량에 싣거나 견인할 수 있어 기동성을 갖춘 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비행하는 내내 화염을 내뿜는데, 이 점이 탄도미사일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로 나뉜다. 이 중 순항 미사일의 경우 비행 내내 뒤에 로켓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지만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일정 거리 이후에는 떨어진다. 다시 말해 탄도미사일은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정거리 이후에는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면 비행하는 내내 화염이 발생해야 한다.

다만 북한은 1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도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전된 신형 방사포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사포는 비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궤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이에 대해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공동 평가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5월에 발사된 미사일과 관련해 “아직 (제원 등을) 분석 중이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달(7월 25일, 7월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고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인 KN-23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분석 중”이라며 “북한(매체의) 발표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외관부터 다른데, 이를 위성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한되느냐’는 질문에도 “대북 정보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세부 탄종은 한미 정보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31일 미사일은) 지난번(7월 25일)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방사포일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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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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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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