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파열음..'탈락 불복' vs '관련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7:20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금산법·공모지침 위반"
메리츠 컨소, 입찰 탈락 후 허위사실 유포 논란
코레일 "금액차 325억원..메리츠 차액 부풀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 높은 토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은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관계 법률과 공모지침을 따진 결과 메리츠 컨소시엄의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최근 코레일의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있는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메리츠종합금융 35%, 메리츠화재 10%)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10%),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를 설립해야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SPC 설립 단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코레일도 지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시점 지분율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한 코레일의 지분 참여는 철도사업법 제42조 2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철도부지에 인공테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 코레일이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미리 충족해야 한다는 게 한화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은 애초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고 사업주관자를 컨소시엄 구성사인 STX 또는 롯데건설로 내세워야 했다"며 "하지만 부실한 법률 검토로 이를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리츠 금융그룹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5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향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주관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설명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정작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 탈락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000억~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으로 차액이 325억원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메리츠 주장대로 2000억~30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법률(금산법) 및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라며 "코레일은 공공기관인 만큼 금액 차이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법률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실할 경우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