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파열음..'탈락 불복' vs '관련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금산법·공모지침 위반"
메리츠 컨소, 입찰 탈락 후 허위사실 유포 논란
코레일 "금액차 325억원..메리츠 차액 부풀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 높은 토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은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관계 법률과 공모지침을 따진 결과 메리츠 컨소시엄의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최근 코레일의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있는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메리츠종합금융 35%, 메리츠화재 10%)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10%),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를 설립해야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SPC 설립 단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코레일도 지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시점 지분율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한 코레일의 지분 참여는 철도사업법 제42조 2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철도부지에 인공테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 코레일이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미리 충족해야 한다는 게 한화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은 애초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고 사업주관자를 컨소시엄 구성사인 STX 또는 롯데건설로 내세워야 했다"며 "하지만 부실한 법률 검토로 이를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리츠 금융그룹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5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향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주관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설명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정작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 탈락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000억~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으로 차액이 325억원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메리츠 주장대로 2000억~30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법률(금산법) 및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라며 "코레일은 공공기관인 만큼 금액 차이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법률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실할 경우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