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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광주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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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NO재팬’ 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광주 충장상인회는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규탄한다’는 플래카드 10여 개를 금남로 일원에 내걸었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걸린 NO재팬 운동 플래카드 [사진=전경훈 기자]

충장상인회 관계자는 “광주정신의 중심지에서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NO 재팬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동참하고자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동건어물시장 상인들도 시장 내에서 취급하던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NO재팬 운동’은 단순히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여행까지 취소하면서 티웨이 항공은 무안항공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 2곳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보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광주 광덕고와 제일고등학교 등은 일본 학용품 대신 국내산 학용품으로 대처해 사용하기로 했고, 심지어 일본산 간식도 먹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학생의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단의 방문을 취소하고, 전남도교육청은 일본으로 공무출장 가는 것과 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했다.

정치권 또한 NO재팬 운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 광주북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하반기에 예정된 시·구의원 일본연수를 취소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도 일본산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렌트카 업체 관계자는 “일본산 자동차 장기렌트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 불매운동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국산차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사고, 안가고, 안팔고, 안타고, 안입는 ‘5노(NO)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중인 광주광역시의 한 마트 [사진=전경훈 기자]

광주 상무지구에서 일본 주점을 운영하는 허민준(34) 씨는 “불매운동 확산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NO 재팬 운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산 맥주나 사케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유니클로 아르바이트생 이세영(25) 씨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 추세라면 아르바이트생 누군가가 해고되거나 가게가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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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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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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