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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들 ‘부적정 관행' 여전...감사결과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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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안산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한 경기문화재단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변동된 공사금액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조치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 중복·청구한 300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와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 등의 과정을 미리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사용 중이며 해당 기관 감사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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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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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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