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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력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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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신관 3층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 기업지원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른 대응책으로 경상남도가 구성·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가운데)이 8일 오전 도청 신관 3층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 기업지원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9.8.8.

협의회는 향후 각 분과별 회의를 거친 뒤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분과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자금지원 등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경영자총협회,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기관 15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현황과 기관별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일본 수출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만기연장과 6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확대하고, 일본수출규제 애로피해 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 원 규모의 수출피해기업 우대보증과 만기연장 특례조치를 추진한다.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도 이뤄진다.

경남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도 신규여신지원 전용상품 출시, 여신 상환기일 도래기업 기한연장 조건완화,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1년 유예,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 밖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일본 수출기업, 피해예상 기업 등과의 간담회 개최와 기술전문가 POOL구성,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원상공회의소에는 상주 관세사를 활용한 현장 컨설팅과 경남기업 대일본 수입품목 중 통제대상(ECCN코드) 품목 매칭, 기업의 실질적인 영향 파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또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주력품목 및 금액, 백색국가 제외조치 발효 시 영향 시점 및 정도 등을 조사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그간 미․중 무역갈등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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