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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들, 집단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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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서구 일부에서 여전히 적수·흑수 나와...정상화 불가능”

[인천=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청]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에게 3개월 치 수도 요금을 면제(6~8월)하고, 생수 구입·필터 교체 비용 등에 대해서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 지원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붉은 물 사태 종료와 정상화를 선언하고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천시가 12일부터 접수할 피해 보상안의 변화가 없으면 주민들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서 주민대책위는 “변호인단과 논의한 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인천 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사고 발생 4일 후인 2일부터는 영종 지역, 15일 후인 13일부터는 강화 지역까지 민원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여세대, 63만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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