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11~20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진행
北, 훈련 전부터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지속
20일 美 비건 방한…실무협상 물꼬 트이나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 시작되면 도발 멈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1일부터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훈련은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훈련들과 달리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시됐다.

또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대장(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난 훈련들과의 차이점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서 "훈련 끝나면 미사일 발사 중단" 언급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비건 방한까지…판문점 접촉 여부 '촉각'

북한은 이번 훈련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미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하며 비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등 한미연합훈련 전후 약 한 달 동안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인해 '1년 간 총 12차례 도발을 했던 지난 2017년 수준으로 도발이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180도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의 가장 큰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비난과 도발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친서의 내용이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이 될 확률이 크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으며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협상재개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北도 실무협상 재개 모드 돌입…긴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 낮아"
     임재천 "美, 실무협상하면 北에 '도발 자제' 권고할 것"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번 16일 미사일 발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일에 혹시 또 쏠 수도 있겠지만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보면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활동'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즉,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대내적인 명분을 생각해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도발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발은) 무기 시험 목적이나 실무협상 의제의 프레임을 짜기 위한 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표면적인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도발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모드, 대화모드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북한도 연말시한을 못박고 실무협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국면(긴장 국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반드시 (도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을 때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