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공정위, 불공정 개선안 마련
'미사용 시 90% 환불' 만료 30일 전 고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표준약관 등에 명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만6000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2배 가량 커졌다.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결과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돼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