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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유스호스텔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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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은 스포츠마케팅과 체류형관광의 기반"

[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이 그간 지역 숙박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2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포츠마케팅과 체류형관광의 기반이 될 유스호스텔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백두현 군수 취임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지훈련팀과 각종 대회 유치로 지난해 18개 대회를 유치해 선수 및 관계자 1만8450여명, 전지훈련팀 13개 종목 739팀 1만2890여명이 다녀갔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22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성군청]2019.8.22.

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8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0개 대회 개최로 2만2000여명, 전지훈련팀은 15개 종목 800팀 1만45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족한 숙박시설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 군수는 "전국규모 행사 개최 시 마다 숙박문제가 지적돼왔고 고성군에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 스쳐가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읍 신월리 산 10번지 일원 군유지에 스포츠마케팅과 체류형관광의 기반이 될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0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고성그린파워㈜의 상생협력기금으로 마련되며 유스호스텔 신축 후 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스호스텔을 활용해 전국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의 각종 세미나 및 연수를 유치하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스호스텔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고성오광대, 당항포관광지 등으로 교육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고성권역 체류형 해양레포츠단지 조성과 연계한 관광마케팅으로 학교 수학여행, 대학생 MT 등 체류형 여행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여름·겨울은 전국(도)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봄·가을은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사계절 내내 활용되는 유스호스텔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스호스텔 이용 대상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팀, 초·중·고등학교 단체 체험학습 학생, 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제한하며 일반 숙박업소와 차별화된 가족 및 단체숙소에 적합한 4, 6인실로 운영된다.

백 군수는 "유스호스텔 건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성군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은 결정하면 집행해야한다. 그의 전제조건은 군민의 행복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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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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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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