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정부는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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