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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간담회.."화평법 등 환경규제 완화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0:00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환경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신명나게 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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