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회장, 3차 소환조사 받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있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계서 제명됐다.
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서 정종선 회장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계서 퇴출됐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
정종선 회장은 1차 공정위 때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영구제명을 받으면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그가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종선 회장은 이에 "단순한 의혹제기와 언론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종선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종선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놀란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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