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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불통 우려 높아져…카드사 빅데이터·신용평가 신사업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49

9월 넘기면 국감 이어 총선국면...신정법 통과 기대·탄력 상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카드사들이 기대했던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폐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카드사들은 준비해온 마이데이터·빅데이터·개인 신용평가 등 관련 신사업이 물건너 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정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계류중이다. 해당 이슈에 밝은 한 소식통은 "신정법이 이번 정기국회서 다뤄지긴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얽힌게 너무 많아 현재로선 통과 여부를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 관련법을 심의 의결했지만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 보호권이 쟁점이 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가 보유한 방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부수 업무로 활용해 신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진출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자산관리 등에 활용해 다른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업은 카드거래내역 등을 CB사에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빅데이터는 컨설팅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모든 카드사는 거듭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해왔다.

문제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이란 점이다. 통상 마지막 정기국회는 정책보다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이번에도 신정법 개정안이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여기에 내달 30일 국정감사까지 예정됐다.

이럴 경우 카드사들은 신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우선순위로 신정법 개정안이 논의돼야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며 "9월을 넘기면 바로 국정감사고 이후로는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국면에 접어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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