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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마약 양성 반응에도 귀가조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07

항공화물에 마약 숨겨 들어오다 적발..액상대마 수십여개
검찰 불구속 입건..마약 수사관 "마약 소지량 많다면 통상 구속 수사"
재벌가 의식한 불공정 수사 아니냐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29) 씨가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검찰에 붙잡혔으나 곧 귀가조치 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마약류를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이 곧바로 구속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압수량이 상당한데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재벌가임을 의식한 사법기관이 불공정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를 항공화물 속에 숨겨 들어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사진=CJ그룹>

하지만 검찰이 이씨를 구속하지 않고 소변검사 등만 마친 뒤 돌려보내 통상적인 마약 수사 절차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회 투약분 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벌인다는 게 일선 마약 수사관들의 의견이다.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이씨는 검찰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약 수사관은 “당사자가 마약 전과가 있는지, 얼마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마약 양성반응 나왔는지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마약량이 수 회분 이상이라면 다름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건네려고 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약 수사관도 “마약사범이라고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붙잡혔고 마약량이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구속 수사를 한다”며 “사안이 크다면 보통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이씨를 귀가조치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씨의 범죄 전력 여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 일정 등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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