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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락지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3:38

식품위생법 위반 17건 벌금 등 조치키로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팀은 그동안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피서철 기간인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여름철 축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관광객들 [사진=지영봉 기자]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17개 업소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식품보관기준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위·변조)제품 판매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선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행락지 주변 개인주택에서 수년간 커피와 다과류를 제조·판매하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벼운 위반사항 48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면서, 하지만 "여름철 불법영업은 사라지지않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예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휴가철 행락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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