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강성부펀드 "9월중순 아시아나 인수전 파트너 공개...끝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5:38

3일 금호산업·CS증권에 인수의향서 제출
컨소시엄 기업 미공개‥"항공업 위기 탈출 필요" 의지 강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칼 2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전략적 투자자(SI)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KCGI의 인수자금 조달 방식이나 완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로고=KCGI 홈페이지]

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KCGI와 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에 인수의향서(LOI)를 전날 제출했다.

KCGI는 강성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아시아나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파트너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강성부 KCGI 대표는 "파트너를 아직 공개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달 중순쯤 컨소시엄 구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인수 가격은 약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0%)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또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자회사 6개룰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 2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KCGI의 자금 조달 가능성에 의문이 나온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판정패하며 한진칼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 관심이 떨어진 데다, 행동주의 펀드와 손잡을 전략적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KCGI는 당분간 아시아나 인수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부 대표도 국내 항공업계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인수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강 대표는 "국내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높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내 항공업계 전반에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경쟁 완화와 위기 탈출을 위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2분기 기준 부채는 9조5988억원에 달한다. 3분기에도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선 단독 입찰한 애경그룹과 KCGI가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애경그룹 역시 인수 가격 때문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주항공과 시너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확실한 만큼 이후 대기업 대신 KCGI와 함께 본입찰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은 이달 중순까지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들 가운데 인수적격후보(쇼트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쇼트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내에 아시아나 주식 매매 계약을 완료해 연내 매각 일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흥행에 실패한 만큼 진행 과정에서 입찰 가격이 낮아지거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대기업들이 인수전에 일제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행을 이루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채권단이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과정에서 인수가를 낮추거나 분리 매각할 여지가 아직 있다"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