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北 당국자 "북한 노리는 美핵무기 철폐가 먼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북한을 노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철폐하는게 먼저라고 주장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또 북한 측은 일본과의 교섭이 시작되면 '희토류'를 카드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 당국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자본, 일본의 자금이 북한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려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이를 위한 북핵 비핵화가 필요하다. 북한 입장에선 자국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국자는 북한이 북미협의에서 "오키나와(沖縄)와 괌,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리(북한)를 노리는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를 모두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해당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있는 체제 구조를 생각한다면 당국 내에서 공유되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 이후 경제전략으로 '희토류'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신문 취재에서 "북한은 희토류 대국"이라며 "일본의 산업에도 빠질 수 없는데다 일본은 자금도 풍부하니 투자하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자원으로, 산출량은 적지만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제조 등에 폭넓게 이용된다. 미사일 정밀유도장치나 전투기 부품에도 사용돼 '21세기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희토류 생산량은 중국이 전 세계의 70% 가량을 쥐고 있지만 북한에도 상당한 양이 매장돼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희토류 개발은 비핵화를 통한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문제로, 현 시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신문은 "그럼에도 북한 당국자가 희토류를 꺼내든 건 일본과의 교섭이 시작되면 귀중한 카드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경우 100억~20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당국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경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일본은 우리와 전쟁하는 것보다 경제교류를 하는 게 서로 좋을 것이다"라며 "광산개발에 일본 기업이 관여한다면 북한과 일본 쌍방에 이득이 된다"고 했다. 정치와 경제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단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희토류를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설비시설이 미비해 채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또한 북한 측은 희토류 매장량을 2000만~4800만톤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성이 있을 만큼 품위(광물 내 유용 성분의 함량)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해 6·25전쟁을 계기로 한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로 돈벼락을 맞았다"며 "우리의 피와 땀, 희생으로 재건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다. 북일교섭이 진행될 경우 일본의 경제지원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그는 중국의 성장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에 가능했던 거란 인식도 드러냈다. 6·25전쟁 이후 최전선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건 자신들이란 논리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두만강 수천평방미터에 걸쳐 국방비를 사용해야만 했다"며 "그랬다면 경제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원수님(김정은)이 방중했을 때 '당신들이 이 정도로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동쪽에서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