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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발목 잡힌 조국 청문회…증인 채택 두고 막판 대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20:28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6:43

이인영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
나경원 "증인 및 참고인은 법사위에 일임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원내대표 합의 이후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증인 채택 안건’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4일 간사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애초 요구한 93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이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논의해 12명으로 줄였다”라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명단을 적어가더니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6일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건은 간사 협의로 남겨놨다”라며 “원내대표 합의는 지켜야 하고 간사합의는 어겨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후 5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6일 청문회 실시 안건을 표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표결 순서를 놓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날 회의도 무위에 그쳤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안건부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까지 일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실시 안건을 먼저 표결하고 증인 논의는 추후 간사 협의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간사끼리 증인 협의를 마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제외한 증인 13명을 추려 송기헌 민주당 간사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와 맞지 않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6일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다만 증인에 대해서는 말이 달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한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 문제는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6일 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이상 증인 출석은 의미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려면 출석 요구서가 청문회 날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증인 출석에 강제력이 없고 위증에 대한 처벌도 불가하다. 

한편 야당이 추린 증인 명단 12명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코링크PE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는 5일 증인 협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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