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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면 과태료…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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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법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안 지켜 과태료
구 조세범처벌법,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지난해 12월 개정
헌재 “세금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 정당”…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법인 두 곳이 낸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가 발생할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구 조세범처벌법에는 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법 개정 이후 과태료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예식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13억여원에 대해 발급을 하지 않아 그 절반인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B예식장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출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과태료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미발급 경위, 사후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며 “착오나 누락에 따른 감경조항이 신설됐다고 해도 과태료 일률 부과와 상한이 없다는 동일하는 등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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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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