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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핵·미사일 성능 개량 지속‥방어망 뚫을 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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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통해 지적
사이버테러·불법 환적· 석탄 수출 등 제재 위반도 지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해 반기 보고서를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7월 25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이에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 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작업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이 기간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많은 (유엔) 회원국이 5MW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지난 5월 시험 발사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북한이 7월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고체연료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기동성 등 시스템 운영 능력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또 북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SRBM에서의 진전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등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동미사일을 배치한 미사일 기지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2호(KN-15) MRBM이 배치된 것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용 고체연료 개발은 주로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보관과 은폐·위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보고서는 황해북도 황주군의 삭간몰 미사일기지와 ICBM 기지로 알려진 양강도 회정리에서도 지하시설화 작업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밖에 북한이 해체하기로 했었던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성사진에서는 발사대 지붕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체됐지만 이후 재건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현재는 운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 이집트 등에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기술자들을 파견해 미사일 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밖에 북한은 정찰총국 주도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취한 금액은 최대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엔 제재가 허용한 한도(연 50만배럴)를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환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t(약 9천30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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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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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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