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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실패하면 한·일 핵무장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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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실질적인 징후가 전무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여서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현지시간) 비건 대표는 미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지난해 자신이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 내용을 알렸다.

키신저 전 장관은 "우리는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정진 중이다. 그러나 만약 이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내일 아시아 전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매우 인상깊은 주장이었다고 비건 대표는 말했다. 

국무부가 배포한 이날 비건 대표의 강연 내용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의 논리는 이러하다.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 이웃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적 비확산 합의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것은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국민에 안전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에 포함된 확장 핵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 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에 불과하다면 동맹에 대한 신념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묻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역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피하는 것이 미국과 아시아 모든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가 역내 국가들에 새롭고 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도록 압박할 결과를 피하려면,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동맹과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실패의 결과도 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획득할 마지막 국가가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나는 걱정한다"고 말했다. 

◆ 비건 대표가 韓日 핵무장론 언급한 이유

비건 대표가 작년에 자신이 임명되고 난 후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일화를 돌연 공개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강연에서 비건 대표는 "북한은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것을 제쳐두고 (협상의) 기회가 지속되는 동안 대화할 기회를 모색해야한다"며 "우리는 그들에게서 소식을 듣는 즉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 혼자서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기회가 지속되는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오랫동안 의사소통이 너무 적었고, 오산과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았다며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외교의 공간과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집중적인 협상을 개시해야 양국 자도자의 약속과 평화를 위한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양국 간 협상이 합의 도출에 성공한다면 북미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가 한반도를 통한 연결성 강화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주장했다. 혜택은 "북한에 대한 고품질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한반도와 주변 해로와 항로를 확대하면 수송로를 단축하고, 북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WP "美, 유엔총회서 대북 압박 방안 검토 중" 

비건 대표의 이날 대북 경고 메시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 협상 재개가 두달이 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달 말 유엔 총회 기간에 공개적으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대북 협상을 성공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진전의 징후도 찾기 어렵다'는 제목의 6일자 보도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매체에 양국의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은 북한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희망했지만 리 외무상은 불참을 알려 사실상 이마저도 무산됐다.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사이에서도 북미 협상이 아무런 진행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행정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과 마찰을 줄이려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그동안의 행보에서 꽤 상반된다. 

WP는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압박 방안을 검토 중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더이상의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아니냐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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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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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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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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