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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개수수료 초과·분양권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25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1:22

8월 한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연말까지 집중단속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 2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달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외에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살폈다.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사진=대전시]

단속반은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은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의 과태료와 현수막 철거 시정 등 총 25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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